인권위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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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가 지난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놓고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2020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면서 "그러나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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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가 지난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놓고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그간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2020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면서 "그러나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3일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카카오가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을 경계하기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브런치에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온라인 증오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카카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하여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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