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과장 "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 안했다"

허진무 기자 2021. 1.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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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던 김 과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서울동부지검 이모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과장은 이날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주무과장으로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관에게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이 사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뇌물수수·강간치상 현의는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됐지만,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2019년 3월18일 청와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오전 0시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본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해 무산됐다. 긴급 출국금지 신청은 수사기관의 장이 사유를 적어서 신청해야 한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사후에 허위 내사번호를 적어 승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김 과장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들에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검사가 출국금지 근거가 될 만한 사건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대검에 문의했고, 김 과장이 그런 공문을 만들라고 대검 연구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원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 배당됐던 고발 사건을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에서 공소유지까지 담당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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