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무시한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전국 83명 확진
경남을 포함해 전국에 83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4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주 국제기도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도원장을 고발했다. 이 기도원에선 비대면 예배 권고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기도원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방문자 명단과 실제 기도원 명단을 비교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시 국제기도원은 비어있던 상황이라 신자들의 저항은 따로 없었다.
진주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14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만 확진자가 65명에 이른다. 도내 단일시설로는 최대 집단감염 사례다. 여기에 부산 10명, 경기와 울산 2명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18명(14일 정오 기준)이 확진됐다.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전국 확진자는 83명에 달한다.
경남도는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감염과 관련해 대상자 폭을 넓혀 검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18일까지 기도원 방문자에 대해선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기도원 방문자와 신학생 명부 등을 추가해 경남에 소재를 둔 115명과 타시도 91명 등 총 206명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79명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해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를 낳는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 시사는 “진주 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감염병예방법 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취지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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