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최종관문..예외적 기업결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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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인 국내 및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됐다.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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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경쟁당국의 심사 시작
공정위 '경쟁제한' 판단여부 주목
KAL "조속히 승인, 연내 마무리"
국내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2.5%에 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예외적 기업결합으로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달중 나머지 7개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요소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22.9%, 아시아나항공이 19.3% 수준이다. 여기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결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 여부가 주목 받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선 조건부 승인에 높은 가능성을 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다만 회생불가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에 빠졌거나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회생불가회사 요건을 충족시켜야하고 △대한항공의 인수 외에는 생산설비 등이 항공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우며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 여부는 상품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도 과거 사례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도시 노선은 워낙 경쟁이 극심해 독과점 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주변 도시도 조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항공사 간 기업 결합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최대한 조속히 승인을 받은 뒤 예정대로 통합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작업을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 오는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후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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