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기본 수립 과정' 감사 착수에 "법적인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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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감사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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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감사원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일정으로 산업부와 과기부에 대한 서면감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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