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신새롬 2021. 1.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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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 비행장 일부 지역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군은 지역사회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군산공항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기가 주한미군 활주로를 함께 쓰는 공항인데, 일대 약 8천566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 밖에도 경기 고양과 파주, 강원 고성ㆍ화천 등 13개 지역 '제한보호구역'과 충남 논산 연무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등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 67만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군은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추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의 땅,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 관보 게재 이후 적용되며, 당정은 앞으로도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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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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