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효력 발휘 '정인이법', 아동학대 대응체계 어떻게 바뀔까?

권현경 기자 입력 2021. 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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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정인이 사건' 반면교사 삼아 만든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는 지난 8일 임시국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8일 국회가 임시회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아동(정인 양)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으로 인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또 다시 정인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피해아동은 입양 초기부터 입양 기간 내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됐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양천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큰 이유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피해아동을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서 놓쳤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세 차례 있었으나 이 모든 신고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결국 아동은 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숨졌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한 것이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의 대부분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 착수… 조사결과 공유

13일 오전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척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양천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이후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처벌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천사건에서 5월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6월 초 경찰은 내사 종결하는 등 피해아동을 살릴 기회를 놓친 바 있다.

현장조사 결과를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상호 통지한다. 현장출동이 동행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양천사건에서는, 경찰이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유관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었다.   

특히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이번 양천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의 상처와 발육부진 등을 아동학대의 증거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양부와 의료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료진에게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가 추가됐다.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조사 출입 장소도 '피해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되고, 행위자와 분리조사도 가능하다. 현장조사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아동학대 행위자와 관계자 조사 협조 요구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와 관계자 등의 출석·진술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도 기존보다 더 부과하도록 했다.  

양천사건에서 학대 행위자의 거짓 진술이 수사기관, 입양기관 등에 받아들여져 피해아동을 살릴 결정적인 기회를 잃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응급조치 기간이 현행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 권한이 명시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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