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주삿바늘 재사용, 의료법 위반"..알고도 법무부 고발조치 안한 인권위

이윤식 2021. 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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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주삿바늘 재사용 사건'을 의료법 등 위반으로 판단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상 인권위는 범죄행위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지만, 인권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 재발방지 조치 등만 권고해 '기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인권위의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진정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1월 해당 진정사건이 '의료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인권위에는 A교도소 수감자로부터 "당뇨가 있어 매일 란투스(펜형 인슐린 주사기)를 투약 중인데 교도소 측이 주사바늘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등에 보내는 결정문에서 "피진정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인슐린 주사가)환자가 직접 주사를 놓은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더라도, 구금·보호시설에서 담당자의 관리 하에 일회용 주사바늘의 재사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지적한 조항은 의료법 제4조 제6항으로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또 "(일회용 주삿바늘을)재사용함으로 투약자가 부작용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어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형집행법)'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 위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추미애 장관과 A교도소장에게 각각 기관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을 뿐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실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인천의 B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를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인권위는 "B병원 측이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동의 없이 서울 지역 C병원 측에 제공했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C병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을 고발조치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정문 이외의 사항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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