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가상화폐 상장..거래소 대표 징역형 확정

홍혜진 2021. 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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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 B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B사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사는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B사 대표에게서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8억원 규모)를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월로 형량이 늘어났다.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 규모가 4위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였지만 고객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에 거래가 중단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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