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마무리, 1심 선고

김정화 입력 2021.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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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원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시스템사업실장 등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2015년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설비 등이 없음에도 허위 실적자료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한 후 233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설치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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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전 철도시스템사업실장 징역 1년6월 등
허위 실적자료 제출후 공사 수주받고 재하청 줘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30억원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현직 관계자 6명과 하수급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 전 철도시스템사업실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현대로템 중간관리자였던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 현장 대리인이었던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괄하도급 받은 회사 대표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일괄하도급 받은 회사의 구매팀장 F씨에게 벌금 200만원, 현대로템에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33억원 규모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PSD)사업 비리 재판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2018년 1월 첫 공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같은 해 2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관련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당시 시스템사업실장 등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2015년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설비 등이 없음에도 허위 실적자료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한 후 233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설치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177억원에 일괄 하도급 줬다. 이 업체 또한 재하도급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미승인 제조사의 부품으로 사용했다. 시공에 사용된 앵커볼트 5000개 중 미승인 부품은 85%인 44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도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와 관련 특별 감사를 벌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해임'과 업무 보조직원 1명에 대해 '견책' 등을 권고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본부장은 '해임', 부장 등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업무 보조직원에게는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렸다.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로템은 효력정지 소송 등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5개월 제한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과 일괄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발주서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중요성을 갖지 못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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