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연장' 대선 이후로 늦춰달라는데..

백상경 2021.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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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탈원전 눈치보기
靑·감사원 사이서 진퇴양난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늦춰 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다. 당시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원전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해 실제 평가까지 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올해 4월 8일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때 기한 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내면서 계속운전 신청서를 함께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관련법상 정해진 기한 자체가 없다며 한수원이 법령을 오해했다는 취지로 구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선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이 되기 2~5년 전에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을 뿐이고, 신청 기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평가서는 기한 내에 예정대로 제출하고, 이와 별개로 계속운전 신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한 이후에 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해석 미스'를 두고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감사원이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시책'을 이유로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15년에 걸쳐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이 끝날 때마다 폐쇄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쇄가 확정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새로운 평가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할 것을 주문한 만큼,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 측은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규제기관의 방향이 확정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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