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독서실 "영업, 자정까지 허용해달라"

이주빈 2021. 1.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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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당구장,스크린골프 등 자영업자·중소상인 공동대응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스크린골프총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빈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1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면적당 이용인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스크린골프총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이다.

헬스장·독서실·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당구장 등은 그동안 업종별로 정부의 코로나 영업 제한 정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정부가 아직 뚜렷한 손실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자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영업금지를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모두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고 폐점을 하고 싶어도 남은 임차료에 철거비까지 내야 해 그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저녁 9시 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라며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호프집,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면 금지조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정인선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보통 시민들이 6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7시, 식사하고 당구장에 오면 8시다. 우리가 영업 시작하는 시간이 그때”라며 “실질적으로 9시 제한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영업 금지와 같다. 밤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어야 최소 생활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일부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 가능 조치를 4㎡당 1인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다. 기존 조치 역시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오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곽아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운영진대표는 “4인 단위 식사가 가능하지만, 3인 정원 스터디룸에서 3명이 모이면 안 되는 규정은 아이러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곳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처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협회장은 “서울·수도권 실내 체육 시설은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로 8주를 보내왔다. 그 결과 서울·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분산이 실패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곽 대표도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자 수험생들이 저녁 식사를 거르고 9시까지 공부하겠다고 나서 마감 시간에 밀집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볼링장은 밀집도가 낮고 신체 접촉이 없는 운동이다.”(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 “당구장은 큰 공간에서 하는 접촉 없는 스포츠 활동이다.” (정인선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김일환 골프존협동조합 이사)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해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18일 전후로 카페·베이커리·일반음식점(호프) 등 영업제한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 및 긴급대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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