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됐다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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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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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협약식, 노동권익 서포터즈 협약식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노동자 갑질피해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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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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