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화투치다 '5인 이상 모임' 위반..3명 화투, 2명 구경

윤난슬 2021. 1.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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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현장에 출동, A씨 등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5명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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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투친 사람, 도박 혐의 추가"
【그래픽=뉴시스】

[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현장에 출동, A씨 등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5명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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