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자료제출 안해 지연되는 일제징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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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전범기업의 비협조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 14 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이 강제동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아나서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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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14 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강제징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고 있다"면서 "일본 후생노동성에도 기록 제공을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다시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이 강제동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아나서는 상황인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당시 노동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원고 측은 당시 후생연금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 측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았다.
하지만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광주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원고의 기록 제공 요청에 여전히 답이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한일 외교 관계 악화로 자료를 받기 어려운 만큼 후생연금 기록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원고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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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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