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넷 "마이데이터 심사 보완사항 반영 후 재접수"

오정인 기자 2021. 1.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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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넷이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다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는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은 앞서 어제(13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내부규정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 반영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심사 중입니다.

지난달 22일 예비허가 21개사를 발표한 데 이어 어제(13일) 추가 예비허가 7개사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이지넷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 문턱을 못했습니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다른 신청기업보다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심사 탈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지넷을 비롯해 아직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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