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입양제도, 제2의 정인이 막자]가정조사 늘리는 게 능사?..통합관리로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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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모의 학대로 숨지는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가 입양을 가면 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정인이의 입양 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2012~2013년 국내 입양 아동 92명 중 13명에 대해 사후 관리 가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동 4명에 대해서는 아예 전화로만 상담하고 보고서를 낸 사실이 보건복지부 특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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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1명, 입양아 30명 관찰 어려워
전화로만 점검하다 감사 적발되기도
문제 드러나도 입양기관 소극 대응
경찰·법원 등 공조로 '사각' 없애야 하>
입양아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적극 개입한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외 입양인 단체 뿌리의집의 김도현 대표는 “입양 기관이 사후 관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조치에 나서면 결국 자신들의 결연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입양 기관이 아무리 가정 방문 횟수를 늘린다 해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홀트도 사후 조사에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기관뿐 아니라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 의료진이 사후 관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법원의 ‘입양 후 관리 제도’도 참고해볼 만한 사례다. 아동 학대나 방치 시 판사가 입양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 조사관을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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