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침'..정부, '온국민 마음건강'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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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국 14곳에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진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우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적으로 갖춘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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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천억, 총 2조 투자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
정신응급의료센터 2025년까지 14곳 지정
정신질환자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5년까지 전국 14곳에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4시간 국민들의 마음건강에 대응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앞으로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는 연평균 4000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입해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이 가까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우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적으로 갖춘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
앞으로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000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해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집단감염 대응·정신응급·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29명인 관리수준을 22명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한다.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한다.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한다.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지난해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농업할동을 하며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올해 60개로 늘려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활성화를 위해 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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