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중단하라"

전지현 2021. 1.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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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중단 촉구 성명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신문협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시민단체와 경쟁 미디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1973년 이후 48년 동안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에 좀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 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 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흐름이 끊긴다거나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지상파가 글로벌 OTT의 등장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청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고,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 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데에 지상파의 위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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