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역상품권 결제 거부하는 상점 가맹점 취소"

김정호 기자 입력 2021. 1.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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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지역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액면가의 70%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가 요청한 잔액 환급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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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사랑상품권. (자료 사진) © News1

(철원=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지역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액면가의 70%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가 요청한 잔액 환급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이밖에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철원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속칭 ‘깡’ 행위가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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