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CC 회원들 '권리 지키기' 나섰다

조효성 2021. 1.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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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분양 당시 회원 조건 유지
10년간 퍼블릭 전환금지"
회원 동의없이 판매한 회원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준비

"만약 아시아나CC가 매각돼 혹여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또는 회원들에게 예탁금만 반환하고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회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회원들의 손해는 곧 기업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단은 아시아나CC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게 됐습니다."

아시아나CC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동길 회원은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회원들 동의 없이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시아나CC가 포함된 금호리조트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KDB산업은행 채권단이 다음주에 본입찰을 실시한다. 대상 기업은 금호석유화학, 브이아이금융투자(옛 하이투자선물), 화인자산운용, 라인건설 관계사 동양건설산업, 칸서스자산운용이다.

이번 매각 건에는 금호리조트의 콘도, 워터파크 등이 포함됐지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아시아나CC다.

아시아나CC는 1993년 6월 개장한 36홀 규모의 명문 회원제 골프장으로,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용인시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빼어나다.

매각된다면 자칫 기존 회원의 권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아시아나CC 비대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회원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두 가지. '거래 종결 후 기존 회원에 대해 1993년 회원권 분양 당시 회원 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과 '거래 종결 후 10년간 회생 절차 신청이나 퍼블릭 골프장으로서의 전환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특히 "현재 정회원과 주중 회원을 합하면 1920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시아나CC 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금호리조트 측에서 웨이하이리조트 회원과 금호리조트 콘도 회원에게 아시아나CC 예약권을 부여했다"며 "기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이 급격히 늘면서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봤고, 또한 회원 동의 없이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매각 이후 리조트·콘도 회원에 대한 예약권 부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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