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年 2.99% 금리로 18일부터 최대 3000만원 대출

박종서/백승현 2021. 1.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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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카페와 유흥업소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0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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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는 25일부터 신청

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카페와 유흥업소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0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최대 금리는 지난해 말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낮췄다. 여기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8일부터 1%포인트를 더 내리기로 했다. 대출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간 보증료는 빌린 돈의 0.9%이며 첫해에는 0.3%만 내면 된다.

한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기존에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받는다. 두 지원금 모두 2월 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15일 공고한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박종서/백승현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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