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 "규제 형평성 문제"

구자윤 2021. 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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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다.

이날 소장을 접수한 이은령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서울·경기 지부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온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며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지만 일방적인 홀영업금지 조치로 카페업계만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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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법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소장을 접수한 이은령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서울·경기 지부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온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며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지만 일방적인 홀영업금지 조치로 카페업계만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카페 업종의 경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정부 지침 중에서 매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포장만 배달만 허용하는 정부 지침이 가장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다”며 “매장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담아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정부 당국 관계자들을 향해 “앞으로 규제나 집합 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업종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게 형평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일 김호영 변호사는 “카페 홀 영업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영업권의 과도한 제한, 정당하지 않은 희생 요구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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