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법원서 패소해도 아스콘 공장 허가는 거부

최수상 2021. 1.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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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북면 길천 2차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 허가를 거부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울주군이 14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울주군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거부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는 한편 패소할 경우에도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계속 불허하는 등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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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허가 거부하고 소송전
1,2심에서 모두 패소..대법원 상고키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 상북면 길천 2차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 허가를 거부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울주군이 14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울주군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거부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군은 재판에서 아스콘 공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돼 길천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울산시 고시(제2015-148호)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검토서'에서 공장 운영시를 기준으로 평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사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는 한편 패소할 경우에도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계속 불허하는 등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길천산단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아스콘 공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왔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축허가는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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