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檢,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범행의도 부인..반성 의문"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2)와 공범 B씨(21)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은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 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유족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B씨도 "피해자 친구의 명복을 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범행 당시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듣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고, 재판장은 잠시 흥분이 가라앉을 동안 그를 법정 밖으로 퇴장시켰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 등 2명과 C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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