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마약·절도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강우량 기자 2021. 1. 14.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황하나씨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태경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절도 및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달 황씨는 다시 한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인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황씨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7일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