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범계 기소 건, 직무관련성 판단한 적 없어"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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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출처의 조선일보 보도에 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성 의원실 질의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답변은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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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출처의 조선일보 보도에 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성 의원실 질의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답변은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이에 이해충돌 발생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 답변을 성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른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권익위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장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볼 때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은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당시는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적용받지 않는데다가, 아직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은 현시점 기준에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처럼 직무관련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고, 검찰청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유보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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