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합의 거부당하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박정헌 2021. 1.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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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 여성과 아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절당하자 작년 10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성 집에 만취 상태로 침입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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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 여성과 아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절당하자 작년 10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성 집에 만취 상태로 침입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때마침 바깥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과 함께 집으로 쫓아왔다.

이에 A씨는 "같이 죽자"며 경찰을 집 내부로 끌어당기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역으로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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