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매립지 관련 소송 기각에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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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정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바 있으며, 지난달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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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런 결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할 것"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정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군산시장과 부안군수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안군에,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는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것이 군산시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바 있으며, 지난달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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