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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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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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이고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의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故(고) 정인 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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