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노사 만난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선원복지 확대 노력"

한광범 2021. 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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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해상노동조합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추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HMM 해상·육상노조는 문 장관에게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해운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HMM이 인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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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한' 선원법 개정 요구에 "관계기관과 협의"
노조, '백신 우선접종'·'장기승선 가산점'도 건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HMM 노사대표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HMM 육상·해상노동조합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추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문 장관은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장관과 HMM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HMM 조기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HMM 사측에선 배재훈 사장이, 노조에선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과 우영수 육상노조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MM 해상·육상노조는 문 장관에게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노조 측은 “물류대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며 “육해상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선원법인 선원들이 1개월 간 313시간 근무(시간외근로 등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산업 특성상 갑작스러운 문제나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추가 임금이 없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HMM 노조 측은 그동안 “선원들의 임금은 포괄임금의 개념으로 지급 중인데,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빈번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하다”며 “선원법은 선원들에게 일만 시키도록 보장하고 선원 처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해운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HMM이 인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해상 원격의료 확대 등 선원복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HMM이 늘어난 외형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 보상체계를 갖추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 △장기승선에 따른 해수부 산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제공 △해기면허 면접 합격률 상향 조정 △선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등도 건의했다.

문 장관은 또 노사 양측에 HMM의 지난해 경영성과와 관련해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연이은 만선 소식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운운임 급등과 선적공간 부족에 대비해 HMM이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 물류를 뒷받침해줬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고삐를 늦추지 말고 국가 대표 원양선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HMM은 해운운임 급등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총 8척의 임시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 정기운항 선박에서도 매주 350TEU의 선적공간을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미주항로와 유럽항로에 임시선박 3척을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임시선박 선적 공간의 50%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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