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영장

변재훈 2021. 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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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비자 발급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 모국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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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부 입수해 검거..유통 경위 수사 집중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같은 국적의 친구 집에서 수 차례 필로폰 등 마약류 10여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비자 발급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 모국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구속한 또다른 태국인을 통해 입수한 판매 장부를 통해 A씨의 투약 정황을 확인, 검거했다.

A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 판매책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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