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 비공개' KAIST 등 4개 과기원 정보공개법 위반

조소영 기자 2021. 1.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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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자료인 정보목록을 비공개하는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까지 4개 과기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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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청렴도 개선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적극 운영돼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자료인 정보목록을 비공개하는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4개 과기원의 정보공개법 위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까지 4개 과기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이다. 문서제목과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정보목록은 필요한 정보가 있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 대상이다.

4개 과기원은 의원실에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카이스트는 201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5년치의 정보목록을 공개한 실적이 있고 지스트는 일부 공개, 유니스트는 비공개한 실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며 "과학기술원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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