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본격화
[스포츠경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본격적인 기업결합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날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의 또 다른 승인 주체인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으로 분류되는 EU와 중국, 일본 등의 심사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며 합병을 불허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도 승인하지 않았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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