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에 친구 시신 유기, 무기징역 구형(종합)

김동영 2021. 1.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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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20대 '징역 30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8.0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정일형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추징금 10만원과 전자장치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담아 유괴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부검감정표 기재 내용,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지인들의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했다. 또 사체를 가방에 담아 인근 선착장 공터에 유기했다"며 "10시간가량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폭행한 장면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로 가장해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기를 폐기하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했다"면서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는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봉이었고, 살인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직접적 사인은 머리 근력 손상과 출혈이지만 구타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가 아니면 평생 말을 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또 누구보다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B씨도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 C(2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이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가 우리를 험담하고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C씨와 모두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45분께 선착장에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C씨는 서울 거주자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C씨의 시신에 머리 부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외부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넘어지면서도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C씨가 살해된 뒤 여행용 가방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 등은 가족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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