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잡은 김건주 사무관, 적극행정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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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문제를 개선한 김건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과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배문성 서기관이 '적극행정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일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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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 사무관은 SNS 뒷광고 관련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 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해 처벌 위주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유도했다.
배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 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일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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