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피해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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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루 피해로 진폐증 판정을 받고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일부가 5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14일 안심연료단지 주민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연탄업체 4곳에 대해 주민 6명에게 각각 약 666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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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연료단지 철거 모습. 대구시 제공
연탄 가루 피해로 진폐증 판정을 받고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일부가 5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14일 안심연료단지 주민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연탄업체 4곳에 대해 주민 6명에게 각각 약 666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비산됐고 연탄분진이 원고에게 도달해 진폐증 또는 진폐의증이 발병할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됐다"며 "연탄분진과 주민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연탄분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고 배출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했다는 점, 연탄분진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해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앞서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는 지난 2016년 1월 연탄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피해 주민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연탄공장은 과거 공장을 운영한 법인을 포함해 총 4곳이다.

피해 주민들은 아무 조치 없이 비산 먼지를 방치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치료비 등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조정 협의가 결렬되고 법원의 재감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소송 제기 5년 만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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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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