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14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 중대하게 침해한 결정"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공공성·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일반 유료 방송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지난 2016년 이후 ‘분리 편성 광고(일명 PCM)’를 확대하면서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방통위가 중간 광고 허용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언급한 데 대해 “방송에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 광고 허용이 아닌 고강도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지상파가 위기를 맞은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고비용 인력 구조를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시청자 권리에 영향을 줄 사안을 결정·시행할 때는 여론조사 등으로 시청자 의견도 들어 반영하라”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도입할 때는 시청자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연봉 3,0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
- '비밀번호가 생각 안나'…비트코인 2,600억원 날릴 위기
- '테슬라로 131억 대박'…美 39세 직장인 '은퇴합니다'
- 中업체, CES서 'LG 롤러블 TV' 자사 제품으로 버젓이 홍보
- 유재석 ''무한도전' 시즌2 쉽지 않아…멤버들 모으는 것 불가능'
- 미등록 지인차량 안 받아줬다고 경비원 코뼈 함몰시킨 30대男
- 제주 랜딩카지노 145억 도난 사건 공범 2명 있었다…경찰 추적 중
- 학교·어린이집 근무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의 잃어버린 10년…20억으로 배상받는다
- 캐나다 여성, 통금시간에 산책하려 남편 목에 목줄 건 사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