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현직 대구 기초의원..같은 항소심 법정 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항소심 법정에 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전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신자 달서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25일 오전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10.25.lmy@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4/newsis/20210114163849521vffh.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항소심 법정에 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전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판에서 민 전 구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2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포함됐기 때문에 증인채택 하지 않고 변론 종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기각을,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민 전 구의원은 "공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부 시점부터 다음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 전 서구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대구=뉴시스] 이신자 달서구의원. (사진 = 대구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0.12.10.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4/newsis/20210114163849942pgzj.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신자 달서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기각을, 변호인과 피고인은 선처를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이 구의원은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 가볍게 여긴 점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지역에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신자 의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신자 달서구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주맨 후임 최지호 "김선태에 사기 당한 느낌"
- 방탄소년단 진 "BTS 활동, 7년 하고 빠지자는 마음 컸다"
- 이휘재, 눈물의 복귀 무대…"오랜만입니다"
-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불륜설'에 입 열었다
- "술 마시고 팬들과 싸워" '딩동 옹호' 김동완 폭로글 나왔다
- 이재은 "이혼 후 폭식·우울증 겪어…가장 힘들었던 시기"
- 故 설리 친오빠, BTS 저격…"공연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 "상간녀 된 거 같아" 신봉선, 김대희 아내 만났다
- 남진 "가수 반대한 아버지, 3개월 만에 쇼크사"
- "홍상수 유모차 밀고 있더라…아들은 훌쩍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