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유 기간 마약' 황하나 검찰 송치

정경훈 기자 2021. 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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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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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2021.1.7/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아 받아 지난해 말부터 용산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강남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황씨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달 7일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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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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