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고용취약층에 80억원 지원

김성찬 입력 2021. 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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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8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제시는 관내 집합금지업종 892곳에 업소 당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7473곳에는 업소당 50만원씩 총 47억원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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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80억원 규모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 지원 브리핑. (사진=거제시 제공)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8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총 80억원이다. 수혜 대상은 2만1000여 명이다.

거제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거제시는 관내 집합금지업종 892곳에 업소 당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7473곳에는 업소당 50만원씩 총 47억원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집합금지 지원금 대상 업소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포함했다.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255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별고용·프리랜서 3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자금을 추가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직청년과 무급 휴직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 감면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액의 최대 70%를 감면한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50~80%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총 81곳에 최대 6800만원 규모다.

아울러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500곳에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예상액은 약 7억1000만원이다.

변광용 시장은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지원금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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