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의사 국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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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국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국시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국시는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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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주치의 확인 뒤 시험 3일 전까지 신청
자가격리자는 보건소 승인 후 3일 전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국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국시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처는 오는 15일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마감되는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신청자도 시험을 앞두고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일 경우 국시를 볼 수 있다.
국시를 응시하려는 확진자는 주치의에게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을 하고,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국시원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협의를 거쳐 응시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을 받고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시험 지역 내 사전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시험 당일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새로 나온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폐지됐다.
국시원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과의 원활한 협의와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 3일 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응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국시는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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