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공공성 훼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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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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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 구분 없이 이르면 6월부터 모든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 형태의 광고를 허용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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