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용 논란 커지자 박종훈 경남교육감 한발 물러섰다.."면접 잠정연기"

김준호 기자 입력 2021. 1. 14. 1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경남교육청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 면접을 잠정 연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교육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등 공정한 검증 절차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려다 불공정 채용 논란(본지 12월30일, 1월4일자 12면 보도)에 휩싸인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환 면접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전담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고, 더욱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19일로 예정된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면접시험을 연기하는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관련 노조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채나, 전환 계획 전면 폐지 등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는 코디 또는 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등 방과 후 담당 교사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연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자원봉사자 348명(2020년 11월1일 기준)을 시험없이 면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전환 대상자 중엔 지난해 10월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 근무 보름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셈이다. 과거 봉사자 경력 없이 올해 처음 위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경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시험 경쟁률은 최고 93대1을 보인다. 교육공무직 수험생들은 “공개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남교육청의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부에 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남교총도 성명을 통해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교육청 공무직 채용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교사업무 경감을 이유로 행정실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교무실 인원은 추가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결국 행정조직의 기능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도 공개질의서를 통해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시험도 없이 이렇게 특혜채용을 하려하냐”며 “방과 후 봉사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나면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등은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면접 잠정연기도 결국 교육청 안팎으로 불거진 이같은 부정적 여론과 논란에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면접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추천서를 작성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다”며 “경남교사노조는 앞서 이번 채용계획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무직 특채에 교사 추천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헌법에 나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