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지시?..당시 대검 과장 "연락한적 없다"

김가윤 2021. 1.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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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14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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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연구관에 의견 구했지만 부정적"
"이규원 검사에게 출금 요청 연락안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14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었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다.

또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사유 등을 적어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고, 2013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김 전 차관 사건 번호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에 사후 제출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가짜 내사번호를 적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앞서 김 과장이 대검 기조부 소속 연구관들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규원 검사가 먼저 긴급 출국금지 근거로 제시할 만한 수사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대검에 문의했고, 그러한 공문을 만들어주도록 대검 연구관에게 지시한 것이 실무를 책임진 김 과장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담당자는 수사와 상관없는 기조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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