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공범 공방 확산..검찰 추가 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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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가 150억원대 취업 사기의 공범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광주지법 형사9 단독(재판장 김두희)은 14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목사로부터 돈을 넘겨 받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인 등 피해자 616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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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가 150억원대 취업 사기의 공범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광주지법 형사9 단독(재판장 김두희)은 14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목사는 기아차 정규직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2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아차 취업에 따른 보증급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뒤 지인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B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목사로부터 돈을 넘겨 받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인 등 피해자 616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목사가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주범인 B씨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분리해 재판에 넘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목사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A목사에 대한 유사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으로 이달 중 결과가 나오면 추가 기소하겠다"며 "사건 병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목사의 변호인은 "B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취업이 될 것으로 알았다"며 반박했다.
검찰 측의 추가 기소 발언과 관련해서는 "배상명령 금액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다"며 "민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B씨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나, 범행에 전적으로 관여한 A목사가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A목사는 공범으로 사건에 대한 병합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2월18일 열린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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