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 확진자도 국가시험 응시"..15일 치과의사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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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조산사 국가시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함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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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조산사 국가시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하는 절차가 줄어든다. 다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을 치르기 3일 전까지 국시원과 유선 상담 후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오는 1월 15일 시행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전화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에 신청하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에 신청하면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에 유전자 증폭(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음성 결과지 없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함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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