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시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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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다.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관악구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879-552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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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다.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관악구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879-552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구는 기존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납부는 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및 STAX 모바일 앱, CD/ATM기, 편의점 간편 납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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