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1호 부안·2호 김제"..10년 다툼 일단락

백도인 2021. 1.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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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명시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다툼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 1호·2호 방조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2015년 행정자치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새만금 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과 김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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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나눈 정부 결정에 문제 없다" 판단
김제 "환영..반목 끝내자" vs 군산 "아쉬운 판결..헌법소원 검토"
새만금 방조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대법원이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명시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다툼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도 지역 자치단체 사이의 싸움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정부가 당시 새만금 북쪽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데 반발해 김제시가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김제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이번 결정은 지리적, 역사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국제적 관례인 하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의 상당 구역이 김제 땅이었으나 일제가 식량 수탈 목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긋고 군산에 편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부안군도 "이 결정이 향후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간척지(4만100㏊)는 군산에 71.1%, 부안에 15.7%, 김제에 13.2%가 속하게 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나머지는 부안군 몫이고 김제시 관할권은 없게 된다.

201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예상과 달리 김제와 부안의 승리였다.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표면적으로는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김제시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 1호·2호 방조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크게 환영했고 군산시는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행정자치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새만금 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과 김제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도상 남쪽에 위치한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은 부안군에, 2호 방조제 9.9㎞ 구간은 김제시에 귀속되게 됐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당시 시는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한 기존 자치관할권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해 온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대거 나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5년여를 끌어왔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하며 군산시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날 대법원 소송도 군산시를 외면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

새만금 동서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시는 판결 직후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예상됐던 일"이라며 "아쉬운 결과로, 이를 초래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대법원 결정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반겼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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