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려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해야"

남승렬 기자 2021. 1.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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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넘게 평양 송환을 요구하는 평양 시민 김련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김씨의 무죄 판결과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14일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인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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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14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인 북한의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 역시 국보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김씨. 2018.2.12/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검찰이 10년 넘게 평양 송환을 요구하는 평양 시민 김련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김씨의 무죄 판결과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14일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인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이다.

지난달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되돌아기 위한 김씨의 시도에 대해 잠입·탈출 혐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북한을 언급한 점 등은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가려한 시도에 잠입·탈출 혐의와 공동퇴거불응죄를 적용했다.

국가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예비·음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억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왔다'며 10년째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갔다가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2015년 통일부 등에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탈북자 신세가 됐다"며 인도적 송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8년 2월에는 북한 예술단이 방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갈 때 통제 구역인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나도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주장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 관계자는 "김련희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환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애원도 했지만 외면했다"며 "정부는 김씨의 인도적 송환을 추진해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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